요즘사람들은 왜들 주말등산을즐길까. 왜들 높은 지위와권세.부와명예그리고 메인브레인파워을가지려 안달일까. 위험과모험이따르겠지만 높은곳으로가면 확실히 뭐언가보여지고 뭐든지켜고끄는일에 제맘대로할수있을것 같은?!.. 환상적본능때문은아닐까. 올바로 고위직에오르거나 판사검사국회의원책임자된자는 값진명예와권위를부여받은자진자되어 태양빛처럼 세상을두루비추지만 상식을벗어나천박해지거나 정상궤도를벗어나면 우주암흑속떠돌이가되거나지상에파편으로추락 내지 사람들로부터외면당하거나큰꾸짖음도받는다. 허.
연처럼 높은곳으로날면 넓은세상을보게된다. 오늘날은 궤도위성을통해 세상을 비디오처럼점점적나라하게드려다보고있다. 간혹 지상에서할수없는뭔일도가능해진다. 허.
.지난 9월 발사된 미항공우주국(NASA)의 쌍둥이 달 중력장 탐사위성이 며칠 후인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각각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GRAIL A, B호로 불리는 이 두 탐사 위성은 고르지 않은 달의 중력장을 탐사해 달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이탈리아 기반의 KiteGen사는 현재 풍력기술이 지구 표면에서 가능한 풍력 에너지만을 살짝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일정 높이 이상으로 풍력터빈을 올려 그 고도(Altitude)에 맞는 바람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건설된 풍력단지 중 지상에서 100m 이상의 높이에 있는 설비는 거의 없다. 더 높은 지역으로 이동할수록 설비의 무게는 더 커지고 안정적이지 못하며 비용도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KiteGen사의 기술은 더 높은 곳에서 쉽게 풍력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시스템은 줄로 연결되어 있는 연(Kite)을 미리 정해진 운행 경로로 움직이게 하고 이 움직임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터빈을 가동하게 한다.
.무인기 전쟁이 순조로워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 DARPA는 2주 전 결국 이란 수중에 들어가고만 그렇게 은밀하지 않은 RQ-170과 같은 스텔스 정찰 무인기를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으로 만들어버릴 방법을 찾고 있다. DoD의 블루스카이(blue sky) 연구팀은 정지궤도에서 훨씬 높이 떠다닐 수 있으면서 여전히 지구 표면의 어떠한 지점에 대해서도 생중계 고해상도 비디오를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광학계를 가진 정찰위성을 개발하려고 한다. 문제는 이미 궤도에 있는 정찰위성 네트워크는 상당히 좋은 해상도로 정지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비디오를 찍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위성의 광학계가 일정 수준의 영상을 찍는데 필요한 저고도에서 궤도를 돌기 위해서는 위성이 매우 빨리 운동해야 하는데, 이 속도는 비디오를 찍기에는 너무 빠르다. 위성이 지구 상의 위치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므로 지구에 관해서 하늘에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정지궤도는 약 36,000킬로미터로 매우 높다. 36,000킬로미터의 지구대기를 가로질러서 생중계 비디오를 찍는 일은 쉽지 않으며, 그런 일에 필요한 거대한 광학계를 가진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실행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과거에 증명된 바 있다. 그러나 DARPA는 새로운 뭔가를 소매에서 자연스럽게 꺼내놓았다. 그것은 박막 광학이다. 이런 종류의 계획은 이전에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지만, 정지궤도에서의 비디오 촬영을 현실로 만들지도 모른다. 현재 DARPA와의 계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볼 에어로스페이스사가 개념증명으로 설명한 이 아이디어는 궤도에 오른 경량 위성이 거대하고 유연한 박막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판사, '가카새끼 판사' 꾸짖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한주(55·)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7일 법관 전용 게시판에 A4용지 13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법관 여러분, 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 논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사법주권 침해 논란 ▲법관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현직 고위법관이 최근 법원에서 벌어진 각종 논란에 대해 실명(實名)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법관은 SNS에서도 비속어 쓰면 안 된다"
'SNS 논란'은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린 인천지법 최은배 판사가 "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촉발됐다. 이 부장판사는 글에서 "SNS는 사회 발전의 촉매가 될 수도 있지만 유명 연예인을 자살하게 하거나 법관의 '신상털기'에 악용되기도 한다"며 "전광석화와 같은 전파력을 갖는 SNS는 대중적 핵무기임을 부인할 수 없고 (SNS가) 자정능력을 잃으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관이 SNS에서 잘못된 표현을 하거나 정보제공을 하면 순식간에 그것이 진실이고 법관 전체의 견해로 비칠 위험성이 있다"며 "법관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SNS에서 '가카새끼 짬뽕'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등의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도 "판사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비속어가 아닌 품위 있는 언어를 써야 한다"며 "젊은 법관이라도 존경받는 어른과 같은 성숙한 사고와 품위 있는 처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이 사회갈등 초래해서야…"
그는 법관의 역할에 대해 "재판은 증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적용하는 과정"이라며 "법관은 올바른 재판을 통해 사회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편향된 철학을 가진 법관이 자주 등장하면 국민은 사법부 전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며 "법관이 사회적 갈등과 분란을 초래하는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법주권 침해 주장은 월권"
그는 인천지법 김하늘 판사가 한·미 FTA 협정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이 '사법주권 침해'라며 대법원에 대책을 건의한 것과 관련, "아무리 국민을 위한 충정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 없는 사법부의 의견 제시는 월권행위로서 헌정 질서 훼손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역으로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충정이란 명목으로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이 부장 판사는 2008년 '도가니 사건' 항소심 재판을 했던 일로 최근 홍역을 치렀다. 그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약자가 큰 고통 받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시 일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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